라임 펀드 판매사 CEO 제재 두고 공방 치열..10일 최종심서 결판 짓는다

조승예 기자 승인 2020.11.06 11:24 | 최종 수정 2020.11.06 16:19 의견 0
오는 10일 금융감독원이 3차 제재심을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CEO 제재 수위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자료=KBS)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CEO 제재 수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일 3차 제재심을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일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신증권과 KB증권 순으로 진행된 제재심은 9시간 동안 이어져 밤 11시경 마무리됐다. 또 다른 제재대상인 신한금융투자는 지난달 29일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대신증권 제재심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으나 시간 관계상 마무리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회의에서 진술 절차를 종료하지 못한 대신증권과 KB증권의 다수 관계인과 (금감원)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3개 증권사 대표에게 직무정지 등 중징계안을 통보했다. 증권사에도 기관경고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이 사전 통보됐다.

이날 제재심에는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도 직접 출석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전 대신증권 대표)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았다. 나 협회장은 현재 금융투자협회장으로서 과거 대신증권 대표 시절의 일을 소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제재심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제재심에서는 경영진 제재 수위가 적절한지를 두고 금감원과 증권사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증권사 측은 내부통제 실패 시 최고경영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CEO를 제재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통보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CEO 중 유일한 현직인 데다 추후 연임 도전 등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는 10일 열릴 3차 제재심에서는 금감원 검사국과 증권사 양측 진술 및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양정 기준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제재심 판단이 최종 결론은 아니다.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확정 여부는 연말 쯤 결정될 전망이다.

증권사 제재심이 정리되면 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제재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은행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며 "가능하면 12월 중에 시작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전일 라임 펀드 판매사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오전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라임 펀드 관련 자료들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내 라임 펀드 불안전 판매와 부실 운영에 연루돼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8일에도 국내 펀드 부실운영과 관련해 KB증권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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