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 3곳 CEO 중징계..금감원, 문책 경고에서 해임 권고까지 통보

조승예 기자 승인 2020.10.08 16:09 | 최종 수정 2020.10.08 19:45 의견 1
금융감독원 전경 (자료=YTN캡처)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징계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말 금융권 인사철 이전에 금감원 징계가 확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사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라임 펀드 판매 당시 근무했던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를 비롯해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이들 3곳 CEO에 문책 경고에서 해임 권고까지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징계 범위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검사·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판단한 뒤 이를 포함한 세 가지 단계를 예상 제재 범위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직무정지가 확정될 경우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있는 KB증권은 큰 혼란을 겪게 될 전망이다. 박 대표는 차기 유력한 KB국민은행 행장 후보로도 거론됐지만 징계 통보를 받은으면서 불투명해졌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주된 제재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3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 당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CEO에게 적용한 징계 사유와 동일하다.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책임자가 CEO인 만큼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부실 발생 사실을 포착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징계 사유가 된다는 판단이다.  

증권사 CEO가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2015년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동양증권의 정진석 이승국 전 대표이사와 2018년 배당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의 구성훈 전 대표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증권업계에서는 CEO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내부통제 실패 시 CEO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DLF 사태 징계와 관련해 금감원과 은행권 사이에 촉발됐던 갈등 양상이 다시 전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금융당국의 '문책 경고' 중징계 조치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금융권 관계자는 "라임펀드 사태 이후 판매사들이 선보상, 선지급 등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증권사 CEO 제재는 오는 29일 금감원 재심의위원회을 거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제재심은 금감원 담당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인 대심제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운용사와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 이후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이어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사태와 관련해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먼저 정리하고 은행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10월 중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징계를 통보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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