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했나…디지털교도소 운영자, 명예훼손에 더해진 혐의

김영훈 기자 승인 2020.09.24 10:42 의견 0
사진=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에게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예정으로 알려져 궁금증이 잇따르는 모양새다.

24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A씨에게 사실 및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과 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 위반 혐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음표를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무단 게시에 대한 명예훼손은 충분히 예상 범위라는 반응과 다르게 말이다. 

사이버수사과 설명에 따르면 A씨가 위반한 아청법은 성범죄자 알림e 정보 외부 공개다.

'성범죄자 알림e'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사이트다. 이 사이트에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외부로 퍼날라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A씨는 그동안 강력범죄 피의자 사진 등 신상정보를 SNS 검색과 제보 이외에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보하면서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가 잠적 이후 검거됐으나 현재 디지털교도소는 2기 운영자가 등장해 사이트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2기 운영진에 대한 조사도 A씨를 통해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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