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여성 집단 특수준강간' 정준영 징역 5년, 최종훈 징역 2년 6개월 확정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9.24 11:10 | 최종 수정 2020.09.24 11:11 의견 0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이다.

24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정준영에게 징역 5년, 최종훈에게는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최종훈의 경우에는 항소심 전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절반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 요건이 부족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6년 1월과 3월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5년 말에는 연예인이 모인 SNS 단체대화방에서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11차례 유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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