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종합투자계좌(IMA) 상품 출시를 앞두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한다.

금감원이 17일 IMA 출시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이 17일 IMA 출시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IMA 상품 출시 시 설명서와 약관, 운용보고서에 주요 특징과 핵심 위험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상품설명서에는 투자위험을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고, 만기가 길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초기 상품은 위험등급 4등급(보통위험)으로 출시된다.

투자수익 과세는 기재부·금융위 협의로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약관에는 종투사의 운용 내용 확인 의무와 중요사항 발생 시 즉시 안내 조항이 포함된다.

자산운용보고서는 분기별로 교부하고, 공모펀드 수준의 투자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IMA 광고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수수료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금감원은 “출시 이후 무분별하고 과도한 영업 경쟁 등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고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상품이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IMA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