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지난해 한국전력공사가 장애인 고용을 외면해 10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등도 각각 수억원대의 부담금을 부과받았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현황 (자료=국회예산정책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공공기관은 총 38곳이다.

부과된 고용부담금 총액은 53억6100만원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2024년 기준 3.8%)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한국전력공사로 11억6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다음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8억2700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억7700만원, 한국전기안전공사 5억12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3억2500만원, 한국가스기술공사 2억2200만원, 우체국물류지원단 2억1300만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1억9700만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억4200만원, 한국철도공사 1억3200만원, 그랜드코리아레저 1억300만원 등이 억원 대 이상의 부담금을 냈다.

또 신용보증기금 9500만원, 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각각 780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 7700만원, 중소벤터기업진흥공단 5800만원, 한국공항공사 3700만원, 강원랜드 2300만원, 한국무역보험공사 1700만원 등도 천만원 이상을 부과 받았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서부발전은 각각 700만원, 200만원 부과금에 그쳤다.

일부 기관은 장애인 고용을 꺼려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 현황을 보면 장애인 고용인원과 고용률은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2020년 9567명에서 2024년 1만231명으로 664명(6.9%)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실제 고용인원은 1만1132명에서 1만1330명으로 198명(1.8%) 늘었다.

고용률은 3.93%에서 4.19%로 상승했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장형 공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0년 3.53%에서 2024년 4.18%로 0.65%포인트(p) 증가했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같은 기간 4.03%에서 3.90%로 소폭 감소했지만, 의무고용률을 상회했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4.10%에서 4.31%로 증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4.05%에서 4.42%로 올랐다. 준정부기관 전체로는 4.06%에서 4.39%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단체 한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봐야 한다”며 “기관들이 장애를 ‘한계나 불편함’이 아니라 ‘다양성’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