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차유민 기자] 서울대학교에서 온라인 시험을 둘러싼 집단 부정행위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인공지능(AI) 활용 확산과 원격 강의 증가 속 대학 평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사진=연합뉴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한 교양강의 온라인 기말시험에서 수강생 36명 중 절반 가까이가 시험 도중 다른 화면을 열어본 정황이 포착돼 시험 결과가 모두 무효 처리됐다.

해당 강의는 군 복무 중인 휴학생을 대상으로 한 군 원격 강좌로 수업과 시험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시험 과정에서 문제 화면 외 다른 창을 열 경우 로그 기록이 남도록 설정했으며 조교 확인 결과 다수 수강생에게서 관련 기록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로그 기록만으로는 어떤 화면을 열어봤는지까지 확인할 수 없어 부정행위를 명확히 입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담당 교수는 개별 징계 대신 시험 성적을 전면 무효화하고 대체 과제를 부여하기로 했다.

강의 담당 교수는 "확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상당수 학생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며 "성실하게 시험을 치른 학생들에게는 억울할 수 있으나 불가피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에서는 지난 10월에도 교양 과목 '통계학실험'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이 AI를 활용해 문제를 푼 정황이 드러나 시험 성적을 무효화하고 재시험을 치른 바 있다. 당시에도 시험 전 AI 활용 금지가 공지됐음에도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잇따른 논란에 서울대는 대학 본부 차원에서 부정행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온라인 시험보다는 오프라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온라인 시험을 진행할 경우 오픈북 시험이나 과제형 평가 등 새로운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I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중이다. 수강생이 강의계획서를 통해 AI 사용 가능 여부와 범위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현재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온라인 수업을 줄이는 방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환경 변화에 맞는 평가 방식과 관리 체계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