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이랜드월드(미쏘·스파오)·무신사(무신사 스탠다드)·신성통상(탑텐)에 경고 조치했다.(자료=신성통상)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SPA 브랜드들이 친환경적 표현으로 거짓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이랜드월드(미쏘·스파오)·무신사(무신사 스탠다드)·신성통상(탑텐)에 경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팔면서도 친환경이라고 위장하는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친환경적인 측면이 없는 자사 제품 상품명이나 설명란에 에코, 친환경 소재, 지속가능한 등 포괄적으로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일 제재를 받은 자라는 인조·동물가죽 제품을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판매하면서 에코 레더, 에코 시어링, 에코 스웨이드, 에코 퍼 등 친환경적 표현을 포함해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쏘·스파오도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에코가 들어간 표현을 써 광고했다. 상품 설명란에는 지속가능한, ECO LEATHER 100%, ECO VEGAN LEATHER 등 표현과 친환경 마크를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미 제작된 원단을 해외에서 들여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공정은 거치지 않았음에도 이같은 표현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무신사 스탠다드와 탑텐 역시 같은 방식으로 그린워싱 광고를 한 혐의로 지난달 경고 처분을 받았다.
탑텐 등 브랜드를 보유한 신성통상도 지난달 2일 그린워싱 혐의로 공정위에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신성통상은 인조가죽 제품에 친환경 요소가 없는데도 ‘환경을 생각하는’ ‘에코레더’ ‘친환경 가치소비’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인조가죽 제품은 모두 폴리에스터 등 석유화학 원단 등으로 제작돼 생산 단계에서 미세 플라스틱 등 인체나 환경에 해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봤다.
내구도나 생분해성이 낮아 사용·폐기 단계에서도 친환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문제가 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특별히 더 친환경적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원료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 환경성이 개선돼야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다만 업체들이 조사 시작 후 문제가 된 문구를 삭제하거나 페이크(가짜), 신세틱(인조)으로 대체하는 등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향후 또다시 그린워싱 광고를 하다가 적발된다면 시정명령·과징금 등 더 강도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패션업계 친환경 표시·광고에 대한 첫 제재 사례"라며 "향후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동시에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