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체코 전력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금지한 지방법원 결정에 불복, 이번 주 중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체코 상급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7일 프라하 체코 총리실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비롯한 한국과 체코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ㆍ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Arrangement) 체결식에서 약정서에 서명한 뒤 발언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체코 당국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최근 프라하 방문 시,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가 최고행정법원에 즉시 항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DUⅡ는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로,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을 총괄하는 발주처다.

지난 6일(현지시간)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행정 소송 제기와 관련, 본안 판결 전까지 한수원과 EDUⅡ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다니엘 베네쉬 CEZ 사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상급 법원에 가처분 기각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체코 사법 체계상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는 최고행정법원에서 처리되며, 이 법원의 판단이 최종적이다. 업계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국가적 중점 프로젝트인 만큼, 장기간 지연될 경우 수천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최고행정법원이 신속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체코 정부는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면 즉시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CEZ와 한수원 간 협의를 사전 승인하는 등 사업 지연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EDF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브르노 법원은 보도자료에서 EDF가 제기한 입찰 과정의 문제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사업 지연보다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체코 당국이 빨리 (법적 분쟁을) 끝내기를 원하고 있다”며 “현지에서도 이례적으로 평가된 지방법원 결정과 달리 최고행정법원의 결정은 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