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 주가 폭락 "개미들 다죽는다" 라정찬 대표 235억 부당이익 징역12년

김지연 기자 승인 2019.12.11 10:00 | 최종 수정 2019.12.11 10:01 의견 1
라정찬 대표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네이처셀이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대표가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는 소식에 11일 급락하고 있다. 

11일 오전 9시 43분 현재 네이처셀은 전 거래일 대비 2970원(-27.37%) 내린 7880원에 거래되고 있다. 검찰에서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줄기세포 치료제의 허가 실패를 예상하고 주가를 매도했다고 판단한 여파다. 라 대표는 주가조작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라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하고 235억5016만5646원을 추징해달라고지난 10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형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통해 주가 급등락 사태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라 대표의 결심공판은 내년 2월7일에 진행된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