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들에게 '갑질' 하겐다즈 본사 직원..법원, "해고 정당"

장원주 기자 승인 2019.12.08 12:39 | 최종 수정 2019.12.08 19:37 의견 0
서울행정법원은 대리점주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하겐다즈 본사 직원이 제기한 부당해고 취소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자료=서울행정법원)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대리점주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요구하고 폭언을 하는 등 소위 '갑질'을 한 한국하겐다즈 본사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하겐다즈에 근무하던 중 대리점주들에게 욕설을 하고 향응을 요구해 받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대리점주들과 함께 간 필리핀 골프 여행에서 '지금처럼 비즈니스 하면 자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리점주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요구하고 미화 약 2000달러와 골프채, 300달러 상당의 시계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A씨는 만취한 상태로 한밤 중에 대리점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대리점주 배우자를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해 모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의 이같은 행동에 대리점주들은 대꾸하지 못하고 '예'라는 대답만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지방·중앙 노동위 모두 이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중노위는 지난 1월 "A씨의 행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비위행위가 중하므로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하다"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이씨는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가 A씨를 해고하며 든 징계 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이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대리점주들에게 전화를 해 폭언을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저속하고 상대에게 모욕감을 준다"며 "A씨의 행위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것이라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회사 내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주들로부터 회사 허가 없이 200만원 상당의 골프채와 23만원짜리 시계를 선물받았다”면서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여행 중 대리점주들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폭언을 하고 부하직원을 폭행한 것도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소위 ‘갑질’에 해당한다”면서 “이 행위는 상대방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특정 기업이 갑질을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나아가 이런 여론이 소비자 불매운동까지 이어지면서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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