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가 주최하는 ‘공정거래법 형사제재의 최근 동향과 발전방향’ 세미나가 지난 17일 열렸다. (자료=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가 지난 17일 ‘공정거래법 형사제재의 최근 동향과 발전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이 세미나에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소장인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았다고 28일 밝혔다.

제1세션의 최난설헌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 정비 방안'을 주제로 해외 주요국보다 더 넓은 범위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음을 관찰하고 형벌의 최후수단성 및 공정거래법 사건의 전문적 특성을 고려해 행위 유형별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봉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전속고발제와 의무고발요청제'를 주제로 검찰총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의 의무고발요청제의 세부 기준과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한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의 고발 요건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의 의무고발요청 이유가 되는 사정이 상충하지 않고 정합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 운용이 요청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홍석범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는 '부당공동행위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주제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상 형사 리니언시 제도 도입 전후의 실무상 변화를 살피며 절차적 안정성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다만 공정위 리니언시 제도와의 충돌이 문제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양 제도 간 일원화된 법집행 등의 과제가 남아 있음을 주장했다.

홍대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제2세션(종합토론)에서는 신영수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조혜수 부장판사(춘천지법 강릉지원), 김남수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노형석 과장(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이 토론자로 참여해 앞서 발제 된 쟁점들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학계와 실무계의 건설적 논의를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