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헌법에 "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발전 고도화" 명기
최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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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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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하고 있는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최경환 기자]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국가최고법인 헌법에 명시했다. 핵무력 고도화의 정치적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핵무력강화정책의 헌법화" 문제가 상정돼 "전폭적인 지지찬동 속에" 채택됐다고 28일 보도했다.
첫 번째 의제로 제시된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 문제는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점을 명시할 데 대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보고자로 나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건설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정치헌장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한 게 헌법 수정보충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연설에 따르면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은 사회주의헌법에서 '국방'을 규정한 제4장의 58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4장 58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는 내용만 적혀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핵무기'라는 구체적인 무력 수단까지 명문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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