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승기법’의 입법화에 대한 엔터법 전문 변호사의 생각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최경환 기자 승인 2023.05.31 13:48 의견 1
송혜미 변호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2014년 제정되었다. 당시 연예인들에 대한 착취나 청소년
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화
되었다.

법률이 제정되면 직격탄을 맞고 이를 규정대로 지켜야 하기에 통상 규제를 받는 업
계에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당시에도 해당 법률을 입법화 하는 과정에서 업계는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연예활동에 따른 매출 발생과 수익 배분 기간 등이 국내에 그것도 단 건별로 기준화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특별한 사정, 예를 들어 해외활동이 많아진 요즘 아이돌의 특성상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할 경우 법률이 정한 기간내에 정산이 어렵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정산 기간의 연장 규정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연예계는 데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필자는 최근 상담을 하면서 오디션 연령
제한이 있는데, 05년생 이하만 오디션을 볼 수 있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 연예인을 위한 적절한 제도는 필요하다고 필자는 예전부터 주장해
왔다. 학습권, 수면권 등 미성년자를 위한 표준 부속합의서가 있지만 현 상황에서 지켜지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주장하였었기에 이러한 법률에 대한 한걸음 진보가 있
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법률이 담고 있는 내용이 업계가 지킬 수 있고, 자정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
하여 크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면, 업계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개정안의 주된 사안은 크게 두 가지다. 법률이 ‘이승기법’이라고 불리는 만큼 정
산 문제가 불거진 것을 감안하여 정산 및 관련 정보나 자료 등에 대한 의무적 공개의
부과 규정, 청소년에 대한 학습권과 수면권 등의 보호에 있어 과거 특정 연령을 기준
으로 한 획일적 규정을 연령대별로 좀 더 세분화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음악산업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당장 이 법이 시행되면 현실
과 동떨어져 있어서 대다수의 미성년자들이 속한 아이돌의 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이
다.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은 소속 그룹 안에서도 연령이 모두 다르고, 활동하는 방향
이나 주력하는 무대의 성격 등도 다르다. 그런데 연령의 분류만으로 세분화되었다고 하여 이를 업계가 지킬 수 있고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다.

이러한 임기응변식의 법률이 아니라 업계의 다양한 계층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이
를 반영하였다면 우리나라를 한류 아이돌로 드높이고 있는 산업에 더욱 날개를 달아
주고, 롱런할 수 있는 법률이 나왔을 텐데 그러한 점이 참으로 아쉽다.

물론, 아이들의 학습권과 수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해당 청소년도 이것은 바라는 점
이다. 그러나, 해외에서도 이를 어떻게 보장하는지, 얼마나 보장하는지에 대하여 다르
게 하고 있다. 과연 해당 청소년도 이렇게 시간으로 나누는 것을 바라고 있을까. 그
렇기에 업계도 바로 적용할 수 있으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율해나가는
것이 업계에 종사하는 청소년에게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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