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임금교섭 결렬..노동쟁의 조정 간다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4.21 10:58 의견 0
삼성전자 서초사옥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권 확보를 위한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21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문에서 “역대급 사업 실적에도 사측은 매번 경영 환경이 어렵다며 노조의 안건 50개를 모두 무시했다”며 “매번 임금 교섭 때마다 사측의 최종 제시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 삼성전자구미노동조합,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4개 노조가 참여한 노조 공동교섭단은 지난해 12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달 18일까지 사측과 18차례 본교섭, 2차례 대표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노조 교섭단은 당초 10%대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가 최소 6% 수준의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인상률 또는 일시금 보상, 고정시간외수당 17.7시간 철회 등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노위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받으면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꾸려 10일간 노사 양측에 중재를 시도한다.

중노위 중재에도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중노위는 ‘조정 중지’를 결정하고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해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을 실행하지는 않았다. 1969년 창사 이래 삼성전자에서 파업이 발생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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