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공정위 '조건부 승인' 유력

이정화 기자 승인 2023.04.10 07:55 | 최종 수정 2023.04.10 08:18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차별 금지와 외부 통제 장치 마련을 전제로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전망이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 차별 금지와 외부 통제 장치 마련을 전제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가 군함 부품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대우조선에 특혜를 줄 경우 HD현대중공업과 HJ중공업 등 경쟁사가 불리해져 시장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일부에서는 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당국이 이미 기업결합을 승인했고 방위산업은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여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적은데도 공정위가 심사를 늦춘다고 지적한다.

한화가 공정위와 공개 언쟁을 벌인 것을 두고 조건 없는 승인을 끌어내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공정위는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라도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방산 시장의 특수성은 국가가 구매자이고 다수의 규제가 존재한다는 점인데 그런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경쟁 제한 행위가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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