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급분 이달 말부터 순차 지급..7000억 규모

이정화 승인 2023.03.16 15:15 의견 0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현대중공업이 최근 마무리된 통상임금 소송 관련 산정액(소급분)을 이달 말부터 순차 지급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9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 현대중공업에 재직한 직원에 산정액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퇴직자도 포함된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총지급 대상자를 약 3만8000명, 전체 지급액은 7000억원가량으로 추산했다. 파견직이나 임금 체계상 상여금 미지급자는 제외된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올해 1월 12일 부산고등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조정안을 모두 수용하며 2012년 12월부터 끌어온 통상임금 법적 다툼을 매듭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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