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기준' 연장..5인 집합금지·10시 영업제한 계속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2.26 08:53 | 최종 수정 2021.02.26 08:55 의견 0
정세균 총리.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앞으로 2주간 더 연장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주부터 2주간 연장하는 방안을 오늘 회의서 논의하고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설 연휴 이후 우려했던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안정세 이르지 못한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직장과 병원, 가족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2주 연속 1을 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봄철 새학기를 맞아 외출과 접촉이 늘어나는 점도 방역에 위험 요인. 꾸준히 유입이 확인되는 변이바이러스 또한 우려스러운 요소"라고 설명했다.

또 백신접종 시작도 영향을 끼쳤다. 정 총리는 "그토록 기다렸던 백신접종에 첫 발을 뗐지만 집단면역까지 머나먼 길을 가야한다. 신속한 접종을 위해 많은 의료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면서 "대다수 국민이 백신을 맞기 전에 감염이 확산되면 의료자원이 부족해진다. 불안감이 커지면 서로 먼저 백신을 맞겠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격화될 것. 이런 상황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은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이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 목욕장업은 운영을 허용하되 사우나·찜질 시설에 대한 운영을 금지하는 현행 방침은 유지 중이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된 상태다.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다. 결혼식과 장례식장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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