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전기차 보조금..차값 6000만원 미만이면 전액 지급

9000만원 초과 고가 차량 제외..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지원 폐지

이상훈 기자 승인 2021.01.02 22:56 | 최종 수정 2021.01.03 01:49 의견 0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해마다 껑충 뛰는 가운데 정부에서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을 공개했다. 간단히 말해 차량 가격이 6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고, 차량 가격이 9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경우에도 보조금이 전면 폐지된다.

PHEV 차량 보조금 전면 폐지

올해부터 PHEV의 보조금은 폐지된다. 사진은 메르세데스 벤츠 GLC PHEV. [자료=메르세데스 벤츠]

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보조금이 폐지된다. 지난해까지는 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또 전기차에 책정되는 국고 보조금은 지난해 800만원에서 올해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특정 업체가 보조금을 독점한다는 지적에 따라 고가 전기차와 저가 차량에 대한 보조금도 차등 지급된다.

보조금 산출 방식은 차량가격이 6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 지급하고 차량 가격이 6000만원 초과~9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조금 50%를 받을 수 있다. 차량 가격이 9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없다.

2021년 보조금 지급 기준. [자료=환경부]

이 같은 정책에 따라 테슬라 모델 S와 모델 X, 아우디 e-트론 같은 고가 전기차는 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연식변경 모델을 출시하며 기존 1억500만원에서 9550만원으로 차량 가격을 1000만원 가까이 낮춘 메르세데스 벤츠의 EQC도 9000만원이 넘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보조금을 50%라도 받기 위해서는 출고가격을 9000만원 미만으로 조정해야 한다.

5000만원 내외로 예상되는 현대차의 출시 예정 전기차 '아이오닉 5'는 6000만원 미만이어서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아이오닉 5는 첫 순수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탑재한 상징적인 모델인 만큼 옵션을 전부 더해도 6000만원 미만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제네시스 전기차의 경우에는 6000만원 초과~9000만원 미만의 가격대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보조금 적용 차량 10만1000대로 상향

전기차의 국고 보조금이 지난해 800만원에서 올해 700만원으로 축소되지만 이는 환경부가 전기차 보급 목표를 지난해 7만8650대에서 올해 10만1000대로 상향 조정한 데에 따른 보조금 축소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별도다.

세제부문에서는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6월 30일까지 연장되며 3.5%의 개소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고가의 차량 구매자가 세금 감면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따라 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됐다.

전기차 개소세 감면은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의 감면 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밖에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며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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