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포 등 '집값 규제' 여부 촉각..국토부, 비규제 급등지역 집중 점검

이혜선 기자 승인 2020.11.18 17:11 | 최종 수정 2020.11.18 17:17 의견 0
부산 아파트 단지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부산·김포 등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며 "추가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세대책과 함께 추가 규제지역을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대책과 규제 지역 지정은 별도 트랙"이라며 "전세대책과 함께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부산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난 이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집값은 최근 3개월간 1.50% 올랐다. 해운대구는 4.87% 올랐고 수영구와 동래구도 각각 2.63%, 2.56% 상승했다.

이달 들어서도 오름세는 이어지고 있다. 해운대구는 11월 첫째주 0.84% 오른 데 이어 둘째주 1.09%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다. 수영구(0.61%→1.13%)와 동래구(0.5%→0.79%)로 오름폭이 커지고 있다.

김포도 최근 집값이 크게 뛰었다. 김포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 지정을 피한 바 있다.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은 1.16%였다. 하지만 11월 1주 1.94%, 2주 1.91% 올라 2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대구 수성구·달서구, 울산, 충남 천안시 등도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할 때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내고 그중에서도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지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와 같은 정량적 요건만으로 규제지역이 결정되지는 않지만 일단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은 정부의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주택을 구입할 때도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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