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차유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청년층과 생계형 배달 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륜차 보험 요율체계 합리화에 나선다. 유상 운송용 이륜차 자기 신체 사고 보험료를 20~30% 인하하고 시간제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교통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15일 배달 라이더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무보험 운행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보험개발원 통계를 보다 적극 활용해 요율을 산정하도록 유도해 자기 신체 사고 담보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현재 배달라이더들은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보장 범위가 넓은 종합보험 대신 의무보험 위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전체 보험사 기준 유상 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담보 가입 대수는 약 9000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유상 운송용 이륜차 1대당 평균 보험료는 연간 103만1000원으로 가정용 이륜차 보험료(17만9000원)의 약 6배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배달 라이더의 보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제 보험 가입 대상 나이를 현행 만 24세 이상에서 만 21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청년 배달 라이더의 무보험 운행을 줄이려는 조치다.
이륜차 교체 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이륜차를 교체해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도 과거 계약의 할인 등급을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할증 등급 제도'의 이륜차 보험 도입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 각 보험사의 요율서와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서를 개정해 이번 제도 개선을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