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앞으로 상장사가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 산정 근거와 규모를 주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공시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상장사의 임원 보수 산정 근거와 주주총회 표결 정보 공시를 강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6일 상장사의 임원 보수 산정 근거와 주주총회 표결 정보 공시를 강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국내 상장사들은 임원 보수 산정 근거를 ‘업무 수행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이라고만 기재해 실제 성과와 보수 간 관계가 불명확했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 등 주식기준보상도 별도 공시되고, 미실현 보상은 수량만 기재돼 주주들이 정확한 보상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원 보수 공시 시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 영업이익 등을 함께 기재하고 산정 근거를 구체화해야 한다. 주식기준보상 규모와 미실현 보상의 현금환산액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주주총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4월 개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총 분산 개최를 유도한다.
영문공시 대상도 현행 자산 10조원 이상에서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고 공시 항목을 26개에서 55개로 늘린다. 2028년까지 코스피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8일까지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