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해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부터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은행별로 순차 출시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한국정경신문DB)

금융위원회는 17일부터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은행별로 순차 출시된다고 16일 밝혔다.

이 상품은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개인사업자 5천만원)을 최대 10년 분할 상환(최대 3년 거치) 조건으로 제공한다. 보증 비율은 90%다.

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년간 3000억원을 출연해 총 6만명에게 3조3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신용평점 710점 이상, 업력 1년 이상인 소상공인과 지역신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지역신보가 기본 요건을 제시하고 은행이 자체 심사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원스톱 대출이 가능하다.

17일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 8개 은행이 먼저 출시하고 28일 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6개 은행이 출시한다. 카카오·토스·케이뱅크는 내년 초 출시 예정이다.

이외에도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마지막 상품으로 최근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1조5000억원)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1조원)이 출시됐다.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은 디지털 전환, 수출·혁신·기술 등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 최대 30억원(운전·시설자금)에 최대 1.5%포인트 금리를 우대한다.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은 차주당 최대 5000만원까지 최대 1.5%포인트 금리를 우대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특별자금 프로그램의 집행 상황 등을 지속 관리하고 소상공인에 필요한 금융자금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