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KB국민은행이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제한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MCI·MCG 가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 시 함께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 없이는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이번 조치로 지역별 대출 한도가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줄어들게 된다.
KB국민은행은 “적정 가계대출 규모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먀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집단대출(입주 잔금), 공사 보금자리론, 기금 대출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