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최근 건설현장에서 사고 발생시 전 사업장 작업 중단이 매뉴얼화 된 모습이다. 정부가 산업재해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를 예고하자 건설사들이 이른바 ‘몸 사리기’에 나선 상황인 데 일각에서는 다소 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원가 증가로 결국 소비자의 부담은 물론 이로인해 일자리 등을 잃게 되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J중공업은 지난 6일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구조물 붕괴 사고 여파로 건설부문 전 현장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 HJ중공업은 해당 공사를 진행한 시공업체로 현장에서 직접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책임을 진다.

사망자가 발생한 다른 건설 현장과 달리 사과문과 입장문 등은 전혀 나오지 않았지만, 전 현장 작업 중단은 메뉴얼처럼 빠르게 이뤄졌다.

앞서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달 시공 중인 성남 판교신도시 PSM타워 신축 현장에서 작업자 한 명이 숨지자 바로 대표 명의의 사과문과 함께 모든 건설현장 작업을 중지했다. 대우건설 또한 지난 9월 경기 시흥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나자 즉시 대표 명의의 사과문은 물론 전 현장 작업을 멈췄다.

같은 달 GS건설도 성동구 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에 대표 명의의 사과문은 물론 모든 공정을 중단하고 특별 점검을 시행했다.

책임 여부를 불문하고 이제는 사고 발생시 전 현장을 중단하는 것이 매뉴얼이 됐다는 평가다. 이번 HJ중공업을 제외한 최근 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들이 대표명의의 사과문을 냈다는 점도 사고의 무게가 그만큼 무거워진 것으로 중요한 대목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엄중 문책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건설 현장서 안전관리가 더 강화되는 추세”라며 “노동자 안전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존재하지만 한편에선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도 전에 무조건 건설사로 책임이 향하는 점은 부담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전 현장 중단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소비자와 노동자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먼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증가는 원가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작업 중단으로 일부 일용직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대형 건설사들은 안전교육으로 대체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소건설사들은 문을 잠시 닫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특히 대형건설사들은 정부 기조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어 극단적인 것을 알면서도 과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결국 피해가 소비자 및 일부 노동자로 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선의 조치에 대한 매뉴얼을 정부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