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7년간 이어진 낙동강 중금속 유출 사건이 영풍 측 전면 승소로 막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영풍 측에 무죄공시송부서 및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1심, 지난 17일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영풍 석포제련소 3공장에 준공된 산소공장 6호기 전경 (사진=영풍)

검찰은 영풍 임직원들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000여 차례에 걸쳐 공장 바닥과 옹벽 균열을 통해 카드뮴 등 중금속이 섞인 지하수를 낙동강으로 흘려보냈다며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1심 재판부는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환경 개선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항소심도 지난 17일 "석포제련소 조업으로 오염수가 배출됐다고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고, 유출에 대한 고의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영풍 관계자는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