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와 전직 대표 등 관계자들이 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17일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74)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7명과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영풍 석포제련소폐수재이용시설 전경 (사진=영풍)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 이중 옹벽 구조 균열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다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환경범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009차례에 걸쳐 공장 균열로 카드뮴이 지하수를 통해 낙동강으로 유출됐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풍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며 “세계 제련소 최초로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하수 오염 확산 방지시설 등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약 1000억 원 규모의 환경 투자를 통해 기술적으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중”이라며 “환경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