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한 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서 직접 매각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빗은 지난달 27일 제주도청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자사 거래소를 통해 직접 매각 후 원화 출금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청이 체납자 가상자산을 압류해 코빗에서 매각했다.

제주도청은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한 후 자진매도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체납자가 기한 내 매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직접 추심 및 매각해 체납세액을 환수했다.

이번 조치는 징수기관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법인 계정 및 전용 계좌 개설이 허용된 직후 빠르게 이뤄진 사례다. 기존에는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사실상 추심이 어려웠던 가상자산에 대해 효과적인 징수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2022년 3조7383억원에서 2023년 4조593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압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와 추적이 점점 더 중요해진 셈이다.

코빗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지자체의 추심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상세한 가이드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