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4일 SKT 해킹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가 SKT 해킹 사고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SKT)
조사 결과 총 28대 서버에서 악성코드 33종이 발견됐다. 악성코드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서버에 심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유심 정보 25종이 유출됐으며 그 규모는 9.82GB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고에서 회사 측에 ▲계정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관련 법령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관련 법령상 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회사 측 과실이 발견된 데다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만큼 SKT 약관 제43조 상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SKT 약관과 이번 사고에 한정되며 모든 침해사고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일반적 해석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달 내로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11~12월에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보완이 필요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