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결정으로 8부 능선을 넘어선 모습이다.
10일 공정위는 CJ ENM과 자회사 티빙의 임직원이 웨이브 운영사 콘텐츠웨이브 임원직을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가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앞서 CJ ENM은 지난해 11월 27일 자사 및 티빙 임직원이 콘텐츠웨이브 임원을 겸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어 1달 뒤인 지난해 26일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공정위는 양사 합병이 OTT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쟁사 간 수평결합에 따른 구독료 인상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각사의 현행 요금제를 내년 말까지 유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비스 통합 시에도 가격대 및 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 내년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이번 공정위 승인으로 양사 간 합병이 더욱 가시화됐다는 평가다. 복잡한 주주구성으로 인한 이해관계 상충을 해소하고자 임원 겸임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서 이번 승인 결정으로 기업결합에 속도가 붙게 됐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OTT 시장 1위 사업자인 넷플릭스에 대한 대항력을 더욱 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완전한 결합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티빙 측 주주인 KT스튜디오지니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KT 미디어부문장 김채희 전무가 지난 4월 미디어토크에서 합병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어 추가적인 설득과 협의 과정이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