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 주에 대해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법원이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이 신청한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보유 주식 460만 주의 처분을 금지하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했다.

왼쪽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오른쪽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사진=콜마홀딩스)

사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27일 이 같이 결정하자 콜마BNH(윤여원 대표)는 “경영 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환영했다.

콜마홀딩스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윤 회장이 제기한 주식반환청구권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향후 본안소송에서 윤 회장이 승소하더라도 주식이 사전 처분돼 반환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법적 수단인 셈이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윤 회장이 제기한 ‘증여계약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주식반환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부담부증여 또는 착오취소의 법리와 사실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동한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 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윤 회장이 주식을 반환받을 경우 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로 복귀하게 된다.

아울러 윤여원 대표는 지난달 10일 대전지방법원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위법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등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2018년 경영합의 준수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회장 역시 같은달 1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해당 사건의 심문기일은 지난 2일 진행됐다.

대전지법에서 있었던 위법 행위 중지 가처분 재판에서 윤여원 대표 측은 “경경영 합의문에 따르면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동한 회장이 윤여원 대표에게 넘겨준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줘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부회장 측은 “경영 합의문은 가족 간 합의”라고 못 박으며 “당사자는 오너 일가 3명이지 콜마홀딩스라는 회사가 아니다. 콜마홀딩스에는 합의문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