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태광산업이 보유 자사주 기초 교환사채 발행 절차를 중단한다.
태광산업은 2일 이 같이 밝히고 이와 관련해 트러스톤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향후 후속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태광산업 본사 전경 (사진=태광그룹)
회사 측은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약 3200억원 규모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교환사채 발행을 둘러싸고 시장에서는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불거졌다. 자사주가 교환 대상인 교환사채 발행은 교환권 행사 시 사실상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 기존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태광산업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금융감독원도 전날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자사주 처분 상대방을 공시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정정 명령을 부과했다.
지적이 확산되자 태광산업은 소액주주 및 노동조합 등 이해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이들의 의견과 입장을 존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태광산업은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계기를 통해 석유화학 업종의 업황과 태광산업의 사업 현황과 계획, 자금조달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우려와 의견도 충분히 듣겠습니다.
태광산업은 트러스톤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향후 의사 결정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