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번째 '2.20대책' 수원 집값 잡을까..단기 상승세 주춤 "장기 영향 미미"

지혜진 기자 승인 2020.02.24 15:58 의견 0
2.20대책으로 늘어난 조정대상지역 (자료=직방)

[한국정경신문=지혜진 기자] 정부가 지난 20일 수원 지역을 겨냥한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분위기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것을 예상한 눈치였다. 전문가들 역시 대책을 통해 과열양상은 주춤하겠지만 장기적 영향 크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2.20부동산 대책에도 수원 지역은 전혀 동요하는 분위기가 없다. 시장과 실수요자들도 아직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 A부동산 관계자는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며 “다만 거래 문의는 지난해 말부터 줄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는 거래가 잘됐는데 1월부터 다시 거래가 주춤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그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강화로 매수심리가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수원은 교통 호재도 있다 보니 집값이 급속도로 떨어질 것 같진 않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오히려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3월부터 내야 하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더 꺼리는 분위기다”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2.20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구매 시 3억원이 넘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에만 해당하던 것이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된 것이다.

수원 권선구 B부동산 관계자는 “2.20대책으로 투기세력은 예전보다 줄어들 수 있겠지만 수원이 워낙 인기 지역이다 보니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집값이 내려갈 것 같진 않다.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역이 교통이나 재개발 관련 호재로 실수요자가 꾸준히 유입될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전셋값 상승을 우려했다. 그는 “이른바 투기수요가 빠지면 전세매물도 같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전세 공급이 줄어들며 전세가가 오르게 될 것.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전셋값이 집값만큼 올라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펼쳐진다”며 “전세와 매매의 상관관계를 풀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전문가들 "2.20대책 일시적 효과뿐..근본적 대책 필요해"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일시적으로 과열 양상은 주춤하겠지만 풍선효과를 우려했다.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팀장은 “이번에 조정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원, 의왕, 안양의 상승세는 다소 주춤해질 전망이다”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집값을 잡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로 청약 관련 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값의 단기 하락으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어 풍선효과도 우려했다. 그는 “수도권에서는 안산과 부천, 인천(연수, 서구) 등 서부권 중심으로 그 동안 덜 오른 탓에 키 맞추기 현상을 보이거나 서부권 교통망 호재 등의 기대감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도시와경제 송승현 대표도 대책이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송 대표는 “9억원 초과 주택은 LTV 30% 적용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최근 풍선효과로 가격상승논란이 일어난 경기도 일부 지역은 어느 정도 기세가 꺾일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는 “조정대상지역 LTV를 50%로 강화하긴 했지만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엔 제한적이다”며 “가격 상승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고 파악했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2.20대책으로) 매물이 걷어 들여지며 단기적으로 급등하던 호가가 숨을 고르며 상승률이 둔화하거나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수요자 관망 움직임이 예상되나 가격 조정양상까지 이어지기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조정지역으로 규제가 가해졌던 수원시 팔달, 용인시 수지, 구리시 등지나 투기과열지구였던 광명시 일대의 가격상승이 연초부터 꾸준했던 점을 고려하면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전환한다고 급격히 수요가 얼어붙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팀장은 “12.16 대책 발표된 지 2개월 만에 추가 대책이 발표된 것은 수요억제 위주의 규제책 한계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수요를 억제하면 일시적으로 수요심리가 줄긴 하지만 근본적인 가격 안정을 가져오긴 어렵다. 오히려 잦은 규제책이 시장의 피로도 내지는 내성을 키우는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와경제 송승현 대표는 “부동산 투기수요는 비규제지역으로 추가로 움직일 수 있으며 투기수요에 인한 가격상승이 이뤄진 주택은 쉽게 가격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주택값 상승의 시발점인 서울과 강남권에 대한 공급에 대한 계획도 제시를 해야 수도권의 주택가격 이상 현상을 잠재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직방 함영진 데이터랩장은 이번 대책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대책이 “국지적 풍선효과에 핀셋 대응하면서 규제지역을 강화하는 정도로 정책수위를 조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저금리와 풍부한 부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주택가격과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지속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거래시장을 단속하는 방법 외엔 당장 뾰족한 집값 안정 수단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2.20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강화했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가계 LTV 60%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전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9억원 이하는 LTV 50%, 9억원을 초과하면 LTV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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