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집단행동 대비 강화..13개 부처 대응계획 논의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2.25 16:27 의견 1
정부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13개 부처가 참석했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자료=보건복지부)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행정안전부·교육부·법무부·기획재정부·국방부·국가보훈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소방청 등 13개 부처가 참석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방안으로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 지원단을 통해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의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는 법률 자문을 위해 검사 1명을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청은 검·경 협의회 개최를 통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법처리에 대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진료중단과 관련해 의료계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등의 명령을 내렸다.

진료중단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업무개시(복귀) 명령 후 불응 시 ‘의사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조치와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과 명예훼손 등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을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회의에서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과 계획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상황을 점검·관리 중이다. 주말과 공휴일 진료는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시 중이다.

소방청은 지난 19일부터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다. 향후 응급이송수요에 대비해 인력과 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해 보훈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