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성폭행 "도서실 범행"

김미정 기자 승인 2019.03.21 16:25 의견 0
 

 

기간제교사 성폭행 이슈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자료=방송 캡처)


[한국정경신문=김미정 기자] 기간제교사 성폭행 이슈가 법원 판결과 함께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기간제교사 성폭행을 당했던 피해자는 앞서 변호인을 통해 "성관계가 아닌 강간"이라고 호소한 바 있다.

기간제교사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특히 정신적 육체적 충격으로 여전히 고통을 호소 중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간제교사 성폭행 사안에 대해 법원이 징역 9년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9년형을 받은 기간제교사는 13세 여제자를 수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특히 여제자의 담임교사도 아니고 수업을 가르친 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1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파는 크다.

36살의 기간제교사 서모씨가 저지른 성폭행 사례는 나열하기 조차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다.

기간제교사인 서씨는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성폭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의 집과 주차장 무인텔은 물론이고 학교 도서실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기간제교사의 이 같은 성폭행이 장기간 가능했던 까닭은 일부 언론에 따르면 당시 여학생이 교사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기간제교사는 특히 2014년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출산을 하는 틈을 타 이 여학생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징역 9년 확정에도 불구하고 파문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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