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서울 한 산책로에서..10대男, 중학생에 흉기 휘둘러 '검거'

이정화 기자 승인 2023.10.02 15:00 의견 0
처음 보는 중학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0대 A군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처음 보는 중학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0대 A군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서울 서초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일 저녁 6시 10분께 서초구 양재동의 한 산책로에서 중학생 B양을 협박한 뒤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손가락을 다쳤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해 인근 놀이터에서 A군을 살인예비 혐의로 체포했다.

A군은 일주일 전 샀다는 흉기 3개와 둔기 한 개를 지니고 있었다.

또 A군은 어제(1일) 오전 경남 창원시에서 서울로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누구든지 해치려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A군에게 살인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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