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사진은 왼쪽부터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청구서를 들어보인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오는 25일부터 시행되지만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전부 불만을 제기해 갈 길이 먼 상황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한 고 권대희 씨의 사고 전모가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난 것을 계기로 지난 2021년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권씨를 수술했던 성형외과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개정 의료법 공포 후 정부는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환자단체·의료계·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시행규칙 등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환자단체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많고 판단기준이 주관적이라고 지적한다.

지난 22일 복지부가 발표한 ‘수술실 CCTV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응급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촬영 요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보건의료인의 인격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간주한다.

지난 5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채관은 “많은 사회적 논의 끝에 2021년에 법이 개정됐고 이후 2년간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운영방침을 준비했다”며 “CCTV가 의료현장에 처음 도입돼 환자와 의료진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