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내부통제 낙제점..금융당국, 감독 고삐 죈다

케이뱅크 제재 의결..“내부통제 더 엄격히 관리해야”
인뱅3사, 시중은행 대비 내부통제 이슈 주목도↓
카카오뱅크,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 등 다수 적발
금감원, 펀드 판매 등 신규 취급 업무 운영실태 점검 예고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5.30 11:06 | 최종 수정 2023.05.31 10:16 의견 0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자료=각사)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을 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금융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제6차 금융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케이뱅크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의결을 두고 한 위원이 “신규 인허가를 받은 은행의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초반부터 좀 더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어떤 식의 검사·감독을 할지에 대한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첫 정기검사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의무 위반과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등으로 과징금 2억1300만원, 과태료 2억1640만원 처분을 받았다. 직원 2명은 실명법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케이뱅크는 대주주 소속 계열회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을 실행했다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를 위반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및 기록·관리도 부실했다. 시스템 대량 전송 오류 발생내역에 대한 확인이 소홀해 특정 기간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지연통보하거나 유예기간 중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밖에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감사위원회 보고서 지연제출, 대출상품 필수 공시 내용 누락 등이 지적됐다.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 운영 미흡 등을 지적하며 경영유의 26건과 개선사항 28건도 통보했다.

한 금융위 위원은 케이뱅크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놓고 “개인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도 “IT 중심기관이고 또 신설기관이니 내부통제시스템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시중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금융당국의 깐깐한 점검을 받았지만 인터넷은행의 내부통제 문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다.

하지만 2021년 이후 일련의 정기검사 이후 인터넷은행의 내부통제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기조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2021년 진행된 종합검사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과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7660만원, 과징금 7500만원 등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진행된 현장점검에서는 경영 유의 2건, 개선 사항 4건을 추가로 지적 받았다.

특히 금감원은 인터넷은행의 업무특성을 반영해 전산장비 관리와 재해복구 전환훈련, 플랫폼 제휴 서비스 운영리스크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금감원은 재해복구 전환 훈련의 실효성 제고, 전산장비 업무지속성 확보, 제3자 서비스 관련 운영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카카오뱅크에 주문했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에서 인터넷은행의 펀드 판매 등 신규 취급 업무 등 운영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카카오뱅크는 하반기 온라인 펀드 판매를 위해 금융투자업 본인가 신청서를 냈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 최초로 2금융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자동차대출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신규 취급 업무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도 관련 내부통제 문제를 더욱 꼼꼼히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월 인터넷은행 현장방문에서 “기술 주도 금융혁신이 새로운 성장모델로 안정화되고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귀결되기 위해 ‘책임있는 금융혁신’이 전제돼야 한다”며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포용, 사이버‧보안리스크 관리 등 양적성장에 걸맞는 내부통제 및 인프라 구축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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