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서 비행기 문 연 범인, 오늘 구속 기로..처벌 수위는?

박진희 기자 승인 2023.05.28 13:55 의견 0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운행 중 비상구 문을 연 남성이 이르면 오늘 구속된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상공 213미터 지점에서 여객기 비상문을 열어 대형 참사를 부를 뻔한 남성이 이르면 오늘 구속된다.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3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이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여객기에서 대구공항 착륙 직전 상공 약 213미터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여객기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은 극도의 공포감과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 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실직과 스트레스”라고 답하며 “비행기 착륙 직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항공보안법 위반은 벌금형이 없다.

또한 이번 사고록 탑승객 중 일부가 치료를 받게 될 경우 형법상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상해죄는 최대 징역 7년이 선고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비슷한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항공기와 같은 기종인 A321-200 항공기의 비상구 앞자리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