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이어 삼성 금융사도 ‘경영유의’..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부실 도마 위

삼성생명 등, 경영유의 6건·개선사항 8건 등 행정조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부실 등 지적
현대카드·캐피탈 등도 첫 검사서 그룹 내부통제 지적
금감원,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마련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4.26 11:52 | 최종 수정 2023.04.27 10:11 의견 0
삼성생명과 현대캐피탈 사옥 [자료=각사]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금융당국으로 부터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 받았다. 현대차에 이어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도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받으면서 이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이 대표금융사로 있는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경영유의 사항 6건, 개선사항 8건을 부과했다.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사항은 금융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삼성은 지난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지주회사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사실상 금융그룹이나 다름없는 대기업 금융 집단을 말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표금융사를 선정하고 자본 적정성 등 집단 차원의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한다. 또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내부거래 관리를 스스로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 삼성 금융계열사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해 계열사 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금감원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 금융계열사들의 내부통제 업무를 별도 전담 조직 없이 대표회사인 삼성생명 관련 부서에서 겸직하도록 했다. 최근 별도 부서를 신설했으나 신설 조직의 권한과 책임이 내규에 반영되지 않았고 실제 전담 실무인력도 소수였다.

소속사간 공동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도 미흡했다. 현재는 대표회사의 점검 대상이 주요 소속사의 이사회 부의 안건으로 한정돼 공동투자·업무위수탁·공동상품 개발 및 판매 등의 업무는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경영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도 사전 보고에서 제외되면서 대표회사 차원의 내부통제 검토업무가 소홀해질 소지가 있었다.

금감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위기관리체계 마련도 요구했다. 대표회사는 소속사의 특성을 반영해 조기경보지표를 설정하고 대응방안 및 프로세스 등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속사가 자체 운영 중인 조기경보 지표를 단순 취합하는 데 그쳤다.

금감원은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통합 자본적정성비율이 244.6%로 외견상 양호한 수준이지만 최근 1년간 주요 소속사들의 자본적정성비율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다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대비 소속비금융회사와의 출자 및 내부거래의 비중이 높고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 및 복잡성 측면에서 전이위험 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검사착수일까지도 소속비금융회사로부터의 부실 전이 및 이해상충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미흡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의 적용범위, 내규 반영 미흡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업무분장 명확화 필요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 내규의 제정권자 부적정 ▲위험관리위원회·위험관리협의회 운영업무 부적정 ▲위험관리업무 모니터링 및 평가·점검업무 부적정 ▲자본적정성비율 산정시 제출자료 검증업무 개선 필요 ▲위험집중 관리체계 부적정 ▲공동투자 보고 및 관리업무 개선 필요 ▲내부거래 관리체계 정비 및 모니터링업무 유의 필요 등 개선사항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전반적으로 삼성 금융계열사들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가 필요함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규모와 다양한 업종의 영위 수준을 등을 고려할 때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전담조직의 체계를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금리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보험업 공통의 리스크와 삼성전자 주식 보유에 따른 리스크와 같은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독특한 요소에 대해 그룹 차원의 자본유지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적한 조치 사항은 준비 중이고 일정에 맞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영유의사항은 6개월, 개선사항은 3개월이내에 조치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부실 문제는 앞서 진행된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첫 검사 때도 고스란히 반복됐다.

당시 금감원은 현대캐피탈·현대카드·현대차증권 등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내부통제 업무조직 및 보고체계 관리 강화 ▲그룹 차원의 위기상황 대응체계 업무 관리 강화 ▲위험집중·내부거래 관련 관리 강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사들의 업권이 다양하고 업권별로 내부통제 취약점이 상이함에도 내부통제 점검 항목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업권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 도입 초기 시점인 만큼 내부통제 기준 마련이나 실무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해당 제도는 도입 전부터 이중규제, 규제 형평성 등 문제로 업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책임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내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표준안’을 마련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돼야 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감사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시정처리 이행현황 점검을 강화하는 등 내부감사협의제 운영을 내실화해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