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역량 끌어올린다..소속 임직원 교육 진행

윤성균 기자 승인 2021.12.15 14:37 의견 0
오는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료=윤성균 기자]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현대차·한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교육을 실시한다. 당국은 그룹 내 금융계열사들의 자산 규모가 크고 순환출자 등으로 부실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46개 금융회사 소속 임직원 138명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금융그룹통합 감독제도’ 도입 이래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해 교육을 실시해 왔다.

특히 올해는 지난 6월 시행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소속금융회사들이 법규 준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실무내용과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자본적정성 관리, 보고·공시, 내부통제·위험관리 실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됐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인 내부거래 보고, 해외사례 등을 보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대비해 소속금융회사에 준비 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원활한 법규 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복합기업집단 실무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 실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7월 정례회의에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를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고 국내 금융회사 자산합계가 5조원 이상일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자산규모가 5조원이 넘더라도 비주력 금융업종이 5조원 미만인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다우키움, 유진, 태광, 카카오, 현대해상 등 5개 기업집단은 제외됐지만 향후 자산규모 증가 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내년 1월부터 집단 차원의 위험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내부거래 관리를 스스로 이행해 공시하고 감독당국에 별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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