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제로 속여 동료에 마약 먹인 프로골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준혁 기자 승인 2023.03.10 14:56 | 최종 수정 2023.03.10 15:49 의견 0
서울지방법원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준혁 기자] 법원이 마약을 숙취해소제로 속여 동료에게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조모 씨에게 지난달 15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60만원 추징명령을 선고했다. 2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약물치료강의를 40시간 수강하라고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엑스터시 한 알을 숙취 해소용 약이라며 동료 여성 골퍼에게 먹인 혐의를 받았다. 피해 여성은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한 직후 몸에 이상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조씨는 자신도 엑스터시를 투약하거나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이 투약하는 것을 넘어 타인에게 몰래 먹게 함으로써 사용했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조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투약량이 비교적 적은 점, 피해 여성과 민사상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