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중징계 의결 ‘만장일치’ 맞나..법률 요건·형평성 제기 '묵살'

금융위, 제20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공개
일부 위원들, 법률 요건·형평성 등 문제 제기
수정 제안 요청에도 다수결로 원안 가결
“비슷한 사안서 과중한 처분은 분명 문제”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1.11 11:02 의견 0
우리금융그룹 사옥과 손태승 회장 [자료=우리금융그룹]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라임펀드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의 중징계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금융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위원간 이견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작위에 의한 부당 권유 성립 여부와 타은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사모펀드 사태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 물어야 한다는 다수의 강경론에 묻혔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손 회장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했던 제20차 금융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했다. 출석위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김용진 금융위 비상임위원이다.

이날 회의에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징계와 우리은행에 대한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가 원안대로 의결됐다.

그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손 회장에 대한 징계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일부 위원들이 징계 수위를 놓고 다른 의견을 냈다.

한 위원은 “舊자본시장법 제49조가 부당권유에 대한 조항인데 입법취지상 부작위를 규율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고 이에 대한 판례나 행정제재 선례, 학설 등이 없는 상태”라며 “요건사실이 잘 부합되는 거 같지 않다”고 말했다.

비록 사모펀드 판매시 부당권유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해도 CEO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한 셈이다.

이 위원은 “내부통제라는 굉장히 어려운 것을 가지고 금융기관의 CEO를 제재하기보다는 앞으로는 불완전판매에 있어서 CEO를 제재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보고자로 출석한 금감원 관계자는 “무언가 눈에 보이는 행위가 없어서 부작위처럼 보이지만 고객과의 신뢰를 가장 큰 가치로 삼아야 할 은행이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은폐한 것은 왜곡 설명하는 것만큼 잘못이 크다”며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해서 막대한 소비자 피해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우리은행에 대해서 부진정 부작위(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행하지 않음)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 제재하는 것이 감독당국의 역할이고 행정처분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라임펀드 사태로 경징계를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전 신한은행장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앞서 조 회장과 진 전 행장은 금감원으로부터 각각 ‘문책 경고’와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 받았지만 심의 과정에서 각각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한 위원은 “신한은행보다 (우리은행이) 더 위험했다고 판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닌 것 같다고 계속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은행은 최소한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것이 문서로 남았고 신한은행은 문서가 없어서 검사를 못했다고 하는데 최소한 객관적인 판단들이 가능하도록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의 성격과 사건의 특징상 그룹장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더라도 행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아니면 주의 경고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판단한다”며 “수정제안이 가능한지 여쭙는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징계 수위 감경을 요청한 이 수정 제안은 다수결에 의해 묵살됐다.

한 위원은 “여기에서 개별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보다는 사모펀드 사태가 매우 심각했고 지금도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제재심을 거쳤고 안건검토소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도 원안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법률적인 이유나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금감원 원안에 찬성했다.

또 다른 위원도 “안건에 적시된 지적내용 외에도 우리은행은 펀드만기 6개월 설정 등을 통해서 환매를 제약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를 야기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며 “대규모 투자자 피해 발생 이후 금감원에 의한 검사제재 이전에 우리은행 차원의 내부감사,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한 자체 책임규명이나 처벌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안 가결에 힘을 실었다.

결국 위원들은 일부 위원의 수정 제안과 법률적인 우려를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에 남기고 다수결에 따라 원안 가결을 결정했다.

그럼에도 제재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은 회의 말미까지 이어졌다.

한 의원은 “더 적거나 비슷한 행위에 대해서 과중한 처분이 됐다는 부분은 분명한 논점 중 하나”라며 “감독당국이 제재를 할 때 부당권유로 해서 CEO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제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위원장은 “내부통제 이슈보다는 불완전판매라든지 제도보완을 통해서 문제 행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내부통제제도, 지배구조와 같은 여러 가지 제도를 정립함으로써 이 같은 이슈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감독당국이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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