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이혼소송' KCC 정몽익 사실혼 아들 주식 10억원..본처 최은정 '맞불'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2.19 07:48 | 최종 수정 2021.02.23 08:20 의견 0
정몽익 KCC 사장. [자료=KCC]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고(故)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인 정몽익 KCC 글라스 회장이 부인 최은정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두번째 이혼소송이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2019년 9월18일 부인 최씨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이후 지난 1월 중순 부인 최씨는 이혼 및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다.

최씨는 인지대만 1억7840만원을 내면서 약 1120억원의 재산분할액을 청구했다. 합의부에서 첫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정 회장은 현재 최씨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다른 여성 곽모씨와 지난 2015년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중이다. 이들 사이에서 낳은 2남은 정 회장의 호적에 올라 있다.

정 회장과 최씨는 1990년 혼인했다. 최씨는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조카이며,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동생이다. 두 사람은 슬하에 슬하에 1남 2녀를 뒀다.

정 회장과 동거중인 곽씨의 아들(정모군)은 아직 미성년자다. 형과 누나는 보유하지 못한 아버지 회사 주식을 10억원 가량 보유하고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과거 정상영 KCC 명예회장은 계열사인 KAC 보유주식 98만 주(지분율 4.9%) 가운데 5만 주(0.25%)를 A군(10)에게 증여했다. 증여 전날 종가 기준 10억 2000만 원 상당이다.

당시 정 회장이 대표로 있던 KAC의 지분구조는 정몽익 20%, 정상영 4.65%, 정모군 0.2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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