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NO" 개인안심번호 만들기, 발급 방법..네이버·카카오 간단하게 1번만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2.19 07:53 | 최종 수정 2021.02.19 08:27 의견 0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오늘(19일)부터 식당·카페 등을 방문 시 작성해야 하는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면서 수기명부를 작성할 때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을 피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쓰는 것이 가능해졌다.

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이다. ‘12가34나’처럼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리 고유번호로 구성된다.

QR발급기관인 네이버나 카카오, 패스 등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에 발급받을 수 있다. 최초 1회 발급 후에는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같은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당초 수기출입명부는 방문자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주소를 적게 돼 있었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로 지난해 9월부터 이름을 제외하고 휴대전화번호와 주소지 시·군·구만 기재하도록 방역수칙을 변경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모르는 이성으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홍보 문자메시지에 노출되는 등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이어져 논란이 됐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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