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벨기에펀드 피해자를 만나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배상 기준을 재조정하겠다고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금융민원센터에서 민원인과 상담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5일 이 원장이 금감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서 벨기에펀드와 실손의료보험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벨기에펀드 피해 민원인은 “판매 직원이 벨기에 정부 기관이 장기 임차한 건물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는데 전액 손실이 났다”고 호소했다. 이 민원인은 판매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분쟁조정을 신청해둔 상태다.
벨기에펀드는 2019년 6월 설정된 펀드로 약 900억원을 모집했으나 전액 손실을 냈다. 금감원은 주요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 KB국민은행, 우리은행에 현장 검사를 진행 중 이다. 총 현재 112명이 관련 민원을 제출했다.
이 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투자증권, KB국민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위반이 확인되면 기존 처리 건을 포함한 모든 분쟁 민원의 배상 기준을 재조정하도록 판매사를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인도 만나 법원 판례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해당 민원인은 의사 진단 하에 수술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원장은 취임 후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본인을 포함해 경영진이 직접 민원인을 상담하는 ‘경영진 민원 DAY’를 만들었다. 내년 1월까지 경영진이 돌아가며 매주 1회 민원인을 만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