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 ‘일탈회계’에 대해 “국제회계 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 조율이 완료된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일탈회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김남근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관련 절차를 거쳐 금감원의 입장을 질의회신 방식으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들이 납입한 돈으로 삼성전자의 지분 8.51%를 구매했다. 이후 계약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을 재무제표상 ‘계약자지분조정’이란 부채 항목으로 분류해 왔다.
원칙적으로는 ‘보험부채’로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2022년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에 앞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며 이러한 방식의 분류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찬진 원장은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회계 처리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다.
이 원장은 지난달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에도 "삼성생명 이슈 처리와 관련해 시간을 끌거나 임시로 봉합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