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신고 지연에 대한 방지책 마련을 비롯해 위약금 면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제명 과기2차관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류제명 과기부 제2차관에게 해킹 사고 관련 정부 대응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먼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KT 해킹 사고로 인한 2차 피해 위험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류 차관은 “불법 팸토셀 접근 경위는 파악 중이며 현재 새로운 불법 기지국에 의한 침해 예방을 하고 있다”며 “다른 분석 여지가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과 KT의 신고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SKT의 경우 1710만원을 부과받았는데 기업 규모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같은 당 조인철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류 차관은 “피해 사실 공식화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일단 과태료를 높여 징벌효과를 높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기업 신고 없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접근법이라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위약금 면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소액결제 피해자가 KT를 떠나 타 통신사로 이동하려 할 때 위약금을 부과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도 “전적으로 KT 책임 아닌가”라며 “위약금 면제 즉각 실시가 맞다고 생각하며 정부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차관은 “실제 피해가 발생했고 당사자가 있기에 SKT와는 양상이 다른 측면이 있지만 당국으로서 위약금에 대한 판단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하기엔 조사가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당국의 조치나 노력과는 별개로 KT가 이번 사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간접적으로 KT의 결단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또한 “KT 망관리 실태에 여러 허술한 점이 분명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정부가) 미온적이지 않음을 결과로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