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의료대란'이 1년 8개월 만에 종료된다. 지난해 전공의 사직 이후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1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오는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같은 달 23일에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했다. 이후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계속해서 가동해왔다.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소통을 재개하면서 상호 협력했고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진료량과 응급의료 수용 능력이 의정사태 이전의 평시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모집을 통해 7984명의 전공의가 수련 과정에 복귀했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는 1만305명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비상진료 이전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 역시 평시 기준 병상의 99.8%가 가동되는 중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평시 대비 209명 늘었다.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되면 비상 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한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의 조치들이 종료된다.
이에 정 장관은 "한시적으로 유지되던 수가는 종료하되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의 효과가 있었던 일부 항목은 본 수가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며 "거점지역센터 등 일부 유예가 필요한 대책은 연말까지 유지 후 종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진료지원 간호사, 비대면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는 시행 의료기관을 일부 축소한 채 유지된다. 진료 비율은 30%로 제한하고 의료기관 별로는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에서 우선 시행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대상환자 기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 취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상진료체계에서 제한이 없었던 비대면진료 비율을 설정하고 의원급에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유지되는 것이다"라며 "실제 환자들이 체감할 변화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