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보안감점 기간 연장 결정에 정면 대응한다. 방사청이 감점 기준을 ‘최초 확정일’에서 ‘최종 확정일’로 뒤집으면서 감점 기간이 1년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KDDX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시점이라 파장이 크다.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사진=HD현대)
16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기존 올해 11월로 끝나던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2026년 12월로 연장했다. HD현대중공업은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이의제기 및 법적 대응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결정으로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감점 만료 예정이던 올해 11월 이후에도 내년 12월까지 추가 제재를 받게 됐다. 동일 사건은 하나로 간주하던 기존 방사청의 기준이 뒤집히면서 적용 기간이 13개월 연장된 셈이다.
방사청은 지난 2021~2022년 관련 내규를 개정하며 “기소된 직원마다 확정일이 달라도 동일 사건은 최초 확정일부터 3년간 감점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엔 ‘각 사건별 분리 적용’으로 입장을 바꾸며 사실상 행정 판단을 재해석했다.
HD현대중공업은 “중대한 시점에 정책 일관성을 무너뜨린 결정에 대해 방사청의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사업 규모가 7조8000억 원에 달하는 KDDX 사업은 연내 사업자 선정이 불투명해질 경우 내년으로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경쟁입찰로 전환되면 HD현대중공업은 감점 불이익을 안은 채 참여해야 해 한화오션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은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간 KDDX 소송전이 계속된다면 기업 역량 소모는 물론 사업 일정 지연으로 국력 낭비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해외에서는 마스가 프로젝트 등 글로벌 방산사업에서 조선사와 정부가 전략적 '원팀'으로 협력해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주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우리 기업들이 대립만 이어간다면 협력에 따른 시너지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갈등을 중재하고 조속히 합의점을 마련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방사청의 해석과 기준이 바뀌면 행정 신뢰가 흔들리고 시장 예측 가능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